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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심의회 주요안건은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건축공사’와 ‘창천3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건으로 계약 적절성과 평가기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질의 후 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병환 군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의대상 공사, 용역, 관급자재 등에 대해 적법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심의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입찰공고 및 낙찰자 통보시 지역내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고용․장비사용․자재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