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사항은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으나 차량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넓혔다.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에 상관없이 엔진과열을 비롯한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대응을 위해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제품만 허용하며 소화기 비치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