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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초~건캠 주정차 단속에 항의 빗발

이지선 기자 입력 2024.12.17 09:14 수정 2024.12.17 09:14

인근 소상공인 피해 토로해
주차장 형평성 문제 제기도

↑↑ 13일 주민설명회에서 성주초~건캠 구간 보행로 조성 관련 성주군이 제시한 계획안 조감도
ⓒ 성주신문
성주초~건강문화캠퍼스 구간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13일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성주군 보행로 조성계획(안)을 두고 상인과 주민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군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구간 일대 △성주어울림복합타운 △건강문화캠퍼스 △별의별문화마당 △경산리마을 주차장(舊군민회관)을 건립해 불법주정차 근절, 보행로 확보 등 주차질서 확립을 꾀하고 있다.
 

성주군이 계획한 보행로 조성(안)을 살펴보면 담배점빵~CU편의점(①)까지 좌측구간만 주정차가 가능하고 별의별문화마당~어울림복합타운(②)까지는 양방향 모두 주정차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좁은 도로폭과 공사로 고질적인 주차난 및 주행위험이 도사렸던 CU편의점~장수추어탕(③)의 경우 사유지인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 80m는 좌측에, 나머지 40m는 우측에 주정차단속선이 그어진다.
 

이밖에도 건강문화캠퍼스~농협주유소 방면 양 구간을 비롯해 읍사무소~뚱이마트와 60계치킨~현이미용실 또한 한 쪽구간에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보행로 조성안 설명이 끝난 후 상인과 주민들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며 설왕설래를 이어갔다.
 

특히 상인들은 15분간의 주정차단속을 들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새로 건립된 주차장 감면혜택과 1년 주기의 단속구간 상호교체를 요청키도 했다.
 

해당구간의 자영업자들은 "한 쪽만 고정으로 주정차단속을 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손님영업은 물론 물건을 승하차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따른다"며 "해당 일대 모든 도로를 주정차단속 구간으로 설정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주민들도 ③번 구간의 주차단속을 거론하며 120m내 주차가능구간에 통일성이 없어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일대 공영주차장은 전면 유료화를 시행하는 반면 군청내 주차타워와 제1주차장(舊성주경찰서) 등은 현재까지 무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대 금융기관 관계자는 "군청 근방의 공영주차장은 주로 공무원들이 무료로 이용하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은 돈은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민편의를 가장 우선시해야할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해결한 뒤 단속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은 △상가밀집 도로의 주차단속 구간 상호교체 △③도로의 통일성 있는 주차단속 구간 조성 △자영업자 상생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성주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보행로 및 주정차단속 구간 설정의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할 수 없을 뿐더러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보행로 조성안을 변경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주차질서 방안을 확립할 것"이라며 "향후 내년 초에는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한 후 도막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되고, 흰색 실선은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두 줄의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시간은 평일 8~20시(동절기 19시)까지, 공휴일·명절은 9~18시, 각종 행사시엔 유동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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