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진행하려는 농업인들은 사전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성주군은 지역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절·성토 작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사용 흙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한 농지개량신고서를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가운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해당 필지의 면적이 1천㎡ 이하이거나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경미한 행위가 포함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으로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절·성토 사전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054-930-6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