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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퇴직공무원 전별금 예우인가 강제인가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07 09:19 수정 2025.01.07 09:19

전별금 문화 두고 찬반의견
성주군 등 일부 지자체 지속

연말연시 인사철을 맞아 공무원 사이에서 전별금 문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별금(餞別金)의 사전적 의미는 떠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하는 돈을 말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보통 퇴직자나 전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의 전별금 제도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0년 전후로 상조회 중심의 축의·조의금 문화까지 대부분 사라진 반면, 성주를 포함한 경상·전라·강원·충청권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상조회와 전별금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부서별로 상이하나 보통 근속연수에 따라 월 급여에서 적게는 평균 2천원부터 1만원 가까이 공제해 전별금을 거두는데 30년 근속 기준으로 360만원에 이른다.

1~2년차 신입까지 강제로 참여하는 구조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전별금이 선배 공무원을 예우하려는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관내 공무원 사이에서도 퇴직자를 위한 전별금 갹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는 전별금 갹출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상조회비는 이해하지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느냐"며 "신규직원 월급이 얼마 된다고 이런 것까지 거두는 건지 매번 인사철마다 전별금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A씨의 글은 조회수 500회를 넘어가며 동료 공무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B씨는 댓글로 "일 년에 몇 만원도 안 되는데 부담이 가느냐"며 "해외여행 가거나 비싼 옷, 비싼 차 살 때는 부담을 안 느끼면서 유독 전별금만 아까워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다음날 또 다른 C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전별금을 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내도록 바꾸면 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전별금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 공직사회 관행과 세대 간 인식차이를 현저히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자 간 금전을 거두거나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다만, 개별 상조회 회칙 등에 따라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 간 사교목적으로 주고받는 소액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상조회가 아닌 방식으로 전별금을 모금하는 경우인데 이는 법적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법의 예외규정이 오히려 강제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별금 갹출문화를 둘러싼 논쟁은 공직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의 부재와 관행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기한다.

떠나는 선배에 대한 예우와 후배들의 경제적인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면 깊이 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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