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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경북도의회, 후계농 육성금 건의안 의결

이지선 기자 입력 2025.02.03 14:54 수정 2025.02.03 14:54

ⓒ 성주신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23~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새해 첫 안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에 따라 자금지원방식을 신청에서 선정으로 변경해 농촌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통과된 건의안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업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코자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주요 임원 공백을 지적하면서 향후 임직원 선발시 만들어주기 식의 자리가 아닌 해당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출연기관이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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