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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성주군 참외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설명회가 열렸다. |
| ⓒ 성주신문 |
농번기를 대비해 이달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입국절차를 마친 후 농가에 배치되고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 외국 근로자의 입국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관내농가를 대상으로 가수요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1천여 농가에서 약 2100여명의 근로자를 신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이 점차 풀리던 2022년 당시 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한 것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출입국사무소에서 무작위로 농가 2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열악한 숙소환경, 임금체불, 인권문제가 지적되면서 성주군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
앞서 성주군은 지난 5월 베트남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 베트남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입국시기가 미뤄진 상황이다.
베트남 근로자를 신청한 관내농가는 70여 곳으로 내년 상반기내 협약내용을 조율한 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 준수 △인권침해 행위 불가 △신상 변동신고 등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월항면에서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주는 "농가마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해 농사 규모를 다 벌여놓은 마당에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한 해 농사에 크게 차질이 생긴다"며 "특히 성주군은 계절근로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유독 외국인 대우 문제가 빈번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농가들도 경각심을 갖고 숙소ㆍ위생ㆍ임금ㆍ근로조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은 근로자 배정제한을 해결코자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보강하고 사후 관리부분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벌점이 아닌 근로자 관련 협약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적받은 부분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농가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하고 농가주 대상 의무교육 이수까지 추진 중이며 법무부에선 농가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엔 올해 수준으로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총 932명, 2025년엔 1천800명을 기록했으며, 내년(상반기)은 1천600여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주참외산업 대전환 혁신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현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일부 농가에서 숙소·위생·임금·근로조건 미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주의 자발적 개선과 공동체적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달 8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ㆍ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주 인식개선 읍ㆍ면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인식개선 캠페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우리의 가족입니다'란 슬로건 아래 오는 1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농가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숙소실태를 공유하고 고용주 실천 다짐서 작성,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선호 추진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성주농업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은 전체 농가가 품격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으로 농업인 및 사회단체장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