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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할시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특히 농한기 등 생계 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있음에도 현행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을 반영해 농업인 소득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코자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향후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주농관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인 확인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민원업무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민원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이뤄진다.
성주농관원 김석준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