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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주를 포함한 경북에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며 도내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는 신청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연속 기 수혜자도 제외한다.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관공서·공공기관·공기업 정규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공무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고등학생은 연 70만원의 생활비, 대학생은 등록금 150만원 및 생활비 100만원을 포함한 연 2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성주군청 기업지원과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담당부서 또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