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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최근 가야산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예방과 자원보호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산행, 흡연·취사행위, 임산물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 가능하고 비법정탐방로 출입이나 야간산행은 50만원 이하,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취사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산물채취는 고발대상으로 간주한다.
가야산국립공원 김진재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으로 가야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고 자연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