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선관위, 이장 선거운동 금지 당부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4.20 13:32 수정 2026.04.20 13:32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장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르면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일체 어떠한 선거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성주군선관위는 “이장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