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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장의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따르면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일체 어떠한 선거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성주군선관위는 “이장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