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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단속 확대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4.24 15:04 수정 2026.04.24 15:04

오늘(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성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중심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사용할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금연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강화와 더불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은 세대주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와 관리자가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주군보건소는 스스로 금연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료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등록 시 1대1 개인별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며, 일정기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규제 강화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한 금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신청과 금연클리닉 이용 관련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054-930-8133·81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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