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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1차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이어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로 신청하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고,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첫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차는 △1·6(월) △2·7(화) △3·8(수) △4·9·5·0(목)이고, 2차는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이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형 성주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유선 요청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성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차분 모두 올해 8월 31일까지며,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은행 등은 신청을 유도하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유사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스미싱 여부를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