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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건강

성주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4.30 13:56 수정 2026.04.30 13:56

오는 5월 1일부터 성주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등록·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상담과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성주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돼 법적효력을 가지며, 실제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돼 본인의 뜻을 존중받을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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