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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건강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7.24 17:13 수정 2026.07.24 17:13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성인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E) 대상자일 경우 모든 암종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을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E)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실시하는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며 백혈병은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상자는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원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성주군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다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사업을 통해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054-930-81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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