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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토지 매매대금 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오던 80대 장인 A씨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성주읍의 한 치과를 찾아가 사위인 60대 원장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사위 B씨는 장인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추가범행을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