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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관련 삽화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AI(챗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
| ⓒ 성주신문 |
성주지역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제기된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씨와 50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원생 C군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손과 다리를 뾰족한 침핀으로 찌르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에는 A씨가 다리로 아이를 붙잡은 채 음식을 먹이거나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모습이 담겼다.
손과 발로 밀어내거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을 비롯해 침핀을 원생의 눈앞에 들이대고 신체를 찌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40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어린이집 측이 아이가 거짓말할 시기라며 관련 사실을 한 달 넘게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원장 B씨에게는 소속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들이 학대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관할기관인 성주군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지 약 9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담임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어린이집 측은 사건을 주변에 알린 부모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시설 내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직후 신속한 분리조치와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