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경제/농업
| ⓒ 성주신문 |
지난 6~7일 고령성주축협은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첫날 고령군에 위치한 축협 본점 회의실에 이어 이튿날 성주경제사업장에서 이뤄졌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등이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연1회 6시간,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마다 1회씩 총 6시간,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4년마다 1회씩 4시간의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성주신문 |
교육은 축산차량 등록요령과 친환경 축산·동물복지, 축산경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가축·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인증기준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과 사료 보관·관리, 소독·방역 심화과정, 분뇨 악취 저감기술, 럼피스킨 이해와 예방 등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8대 차단방역 프로그램과 조사료·완전혼합사료의 이해, 축산환경 개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등도 다뤄 종사자들의 방역·경영 역량을 높였다.
고령성주축협 김영덕 조합장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고령자로 온라인 교육 이수가 힘든 만큼 집합교육을 반드시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축질병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과정이 관련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 외 관련 대상자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