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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성주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18일부터 시작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13 18:21 수정 2026.08.13 18:21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성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성주군은 오는 2027년부터 계절근로자 도입국가를 기존 라오스·필리핀·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를 추가한 총 4개국으로 확대한다.

입국시기도 조정해 농가의 영농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캄보디아와는 지난 7월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특정국가에 편중된 인력수급을 완화하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기존 1월 말과 2월 말, 3월 중순에서 금년 12월 말과 2027년 1월 말, 2월 말로 앞당긴다.

농번기에 앞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별 영농일정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전원이 재입국 근로자인 경우 최대 4명까지도 가능하다.

이어 농가의 고용여건과 숙소 등을 확인한 뒤 법무부 배정결과와 국가별 근로자 선발,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국시기별로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성주군청 농촌인력지원단 관계자는 “2027년에는 캄보디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입국시기도 앞당겨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꼭 기간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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