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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농지 1천448필지 심층조사 착수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20 10:20 수정 2026.08.20 10:20

8월부터 연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는 관내 1천448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며,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층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및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 등이다.

성주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와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 난도가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에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지난 6~7월에는 시범조사를 실시해 방법과 절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와 연계해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돼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주농관원 김석준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농지 조사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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