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정치종합
| ⓒ 성주신문 |
성주·칠곡·고령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을 중심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의 결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의 주7일 기준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