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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소성리 사드 지원 '속도차'… 철회 요구는 계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25 11:43 수정 2026.08.25 11:43

13개 사업 추진속도 제각각
온세대 등 순항, 일부 답보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원에서 사드 반대단체 활동가들이 사드 철거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사진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 성주신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이 엇갈린 진척을 보이는 한편,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총 13개로 사업비는 4천405억원에 이른다.

사업별로 공사가 본격화된 곳이 있는 반면, 토지보상이나 설계, 타당성 조사 등에 머무는 등 진행 정도가 상이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반응과 지연에 따른 답답함이 교차하고 있다.

비교적 윤곽이 뚜렷한 사업은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온세대 플랫폼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교육·건강 및 일자리 복합거점공간으로, 지상9층 규모의 골조공사를 마친 뒤 내부작업을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바라보고 있다.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완공 시 전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타운이 될 전망이다.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건립되는 어울림 복합타운은 토지보상 협의가 약 85%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보건·육아 서비스가 긴밀히 연결되는 생활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초전면 용봉리의 성신원 정비사업은 축산시설을 철거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악취와 수질오염에 따른 불편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성신원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률은 약 75%이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전면 소성리 태양광 사업도 개발행위 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만들어지면 전력 판매수익에서 대출이자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주민에게 돌아가며, 일부는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공동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하수도 정비사업도 공사에 들어가 생활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일부 사업은 여전히 주민 협의, 행정절차, 예산 확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 인근 휴빌리지 조성사업은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힐링거점센터 건립과 경관정비 등으로 구성돼 관련 절차를 거쳐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나 대상지 내 상·하수도 시설 확충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사업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드기지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성주와 김천을 잇는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사업도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시행주체와 지방비 분담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월항면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먹거리 공간과 통합관광센터, 광장 등을 마련해 관광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꾀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반납으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단체 관계자 유죄 판결
내달 범국민평화행동 예정



한편, 소성리에서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드 철회와 기지 운영중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집회 제한 통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사드기지 인근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57)씨 등 5명은 각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열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로부터 마을회관 앞마당을 벗어난 군 기지 앞 도로 등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12월까지 사드기지 내 장비·차량 반입을 막기 위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총 25차례 농성을 벌이고 교통질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피고인은 해산명령 불응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결과에 대해 피고인 B씨는 SNS를 통해 "재판부가 소성리 진밭교 현장영상을 살펴본 뒤 해당 장소에서의 일부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동안의 재판과 비교하면 이번 선고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는 9월 5일 진밭교에서 '제21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을 열고 사드 철거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외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드 반대단체 활동가들은 매일같이 소성리 일원에서 피켓시위와 종교행사 등을 이어가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10년이 지난 현재, 관련 지원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소성리에서는 사드 철회 요구도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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