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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13일 월항면은 2026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과 함께 악성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내방인 대피 △경찰 신고 및 현장 대응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찰서와의 협조 및 직원 등 역할 분담을 재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노경미 월항면장은 "앞으로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