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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산자부 장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22 15:18 수정 0000.00.00 00:00

이희범 전 장관 발언 영상물 정부에 제출

“산자부 장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희범 전 장관 발언 영상물 정부에 제출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이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규모가 축소될 조짐을 보이자 경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진위파악 발언에 경주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희범 산자부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영상물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특위는 “2005년 8월 방폐장 홍보를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이희범 그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책사업 유치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사는 지역, 명승관광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산자부의 의지이며, 그리고 산자부는 가용 할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 2조원, 에너지특별회계 2조원, 전력기반기금 1조8천억을 총 동원하여 지역발전에 발 벗고 나설 것이며, 국책사업을 유치한 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지역발전을 책임질 수 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이에 경주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18건 8조8천526억원의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중앙부처 검토결과 6건 3천512억원만 지원가능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일부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등으로 검토되었기에 경주시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특위는 “이러한 시기에 지난 22일 대전에서 과학 기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관심표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경주방문 간담회시 지원 약속사항이 담겨진 영상물 등을 집행부를 통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됐다”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동법시행령 제12조(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동법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거해 30만 경주시민의 바램인 유치지역 지원 사업비를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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