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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하게’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5.20 12:18 수정 2007.05.20 12:21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사업장 점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사업장 점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준수 풍토를 제고하고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오는 6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산재취약업종으로 재해다발 사업장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으로 재해발생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ㆍ고소ㆍ고발 등 민원제기로 행정ㆍ사법 조치된 사업장 ▲전년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전년도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기타 지방관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 여부를 비롯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계상 및 목적 외 사용여부,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화재 및 붕괴ㆍ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안전ㆍ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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