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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누구 책임?”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22 15:54 수정 0000.00.00 00:00

골퍼들 안전사고 자기 방어해야 할 듯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누구 책임?”
골퍼들 안전사고 자기 방어해야 할 듯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사고 무방비
ⓒ 경주신문사


골프를 치다가 뒷사람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지만 골프장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로 일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골퍼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고객서비스가 우선인 지역 몇몇 골프장의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달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보문관광단지 G골프장에서 라운딩하던 경기도 일산의 윤모씨는 플레이 중 150여m 떨어진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급소를 맞아 2주간 병원신세를 졌다.

치료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윤씨가 더욱 분개한 것은 골프장에서 2주가 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윤씨는 “사고 당일에는 일행들도 있고 놀라서 잘 몰랐는데, 2주일 동안 고생했지만 그동안 무관심했던 골프장에 더욱 화가 났다”며 “이래서야 다시 경주를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또 “나는 그러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 골프장은 7번 홀에서 6번 홀을 보게 되면 플레이를 하는 손님들이 다 보인다. 완충역할을 해야 할 조경수들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곳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안전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 그물망도 없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골프장 관계자는 “사고 당일 응급대책을 다했고, 사고와 관련해 의료비 및 보상은 보험에 들어 있어 그쪽 손해사정인과 피해자간에 해결할 문제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골프장의 구조상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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