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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후속조치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22 16:56 수정 0000.00.00 00:00

정종복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한미FTA 후속조치
벌써부터 시작됐다”
정종복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한미FTA 타결의 찬반논쟁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와 정보공개의무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이번 한미FTA 저작권분야 협상에서 포함된 내용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본인확인조치란 인터넷실명제와 유사한 법안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협상 이전부터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준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음란물 단속결과를 발표한 경찰에 의하면 음란물의 61%가 웹 하드나 P2P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음반·논문을 비롯한 상당수의 저작물 등이 웹하드와 P2P를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어 저작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피해는 그동안 웹하드, P2P업체가 영화·음반·음란물 등의 무단게재를 방조하고, 네티즌들 또한 저작권침해를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으며“현재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2, 제3의 김본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영화·음반 등 각종 영상 저작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힘들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어 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무차별적 불법 다운로드로 붕괴된 음반시장처럼 영화시장 또한 마찬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차별 불법 다운로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저작권법개정안에는 인터넷실명제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을 비롯하여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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