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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 건의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5.20 11:24 수정 2007.05.20 11:27

최학철 회장, 경북시군의장협 월례회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 건의
최학철 회장, 경북시군의장협 월례회

경북시군의장협의회(최학철 회장<경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18일 영양군청 회의실에서 23개 시·군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5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열었다.

경북시군의장협은 이번 월례회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며 지역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의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 건의문외 5개 안건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거친 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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