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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5.20 12:07 수정 2007.05.20 12:10

산주인 동의 얻어 합법적 채취를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산주인 동의 얻어 합법적 채취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오는 7월말까지 국유림 내 산채·약용수목의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겨우살이 채취자, 동호회원 모집 채취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동호회, 관광버스 동원 등 무분별한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웰빙붐을 타고 산나물 채취를 위해 무단 입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해 전국에서 빈번히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행 시에는 자생난 등 희귀식물의 굴취·채취를 삼가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의 불법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촌 지역민이 산나물을 채취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054-730-8161) 허가를 받은 후 채취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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