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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수산분야 어민 지원대책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5.20 12:08 수정 2007.05.20 12:11

어업용 유류 면세기한 폐지 등 18개 방안

한미FTA 수산분야 어민 지원대책
어업용 유류 면세기한 폐지 등 18개 방안

경북도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어업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미 FTA 타결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넙치 체장해지로 수출 증대는 기대되지만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하락 등 직·간접적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동해안의 주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 ‘06년 수입은 23톤(26천불), 수출은 2천663톤(323만불)으로 주로 수출을 했으나 수입이 증가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수산분야 대책으로, 2016년까지 5천121억원을 투자해 수산자원조성 및 어장관리강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관광어촌건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가공업체 지원확대, 외해 수중가두리 양식시설 개발, 한해성 종묘 생산기술 개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적극추진, 내수면 토산어종 산업화 및 친환경 생태 양식 등에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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