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거주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대구 서구 평리동 거주 고 모씨(26)를 검거해 지난 9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 12일 성주읍 PC방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2급 피해자 백 모군(성주읍, 17)을 만나 5월 22일까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백군의 父 지적장애 3급 백 모씨(55)에게 욕설과 고함으로 겁을 먹도록 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주머니에서 직접 가져가는 등 4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