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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6.30 08:50 수정 2010.06.30 08:50

계측기 부착 의무화, 부당 사용 처벌 강화 등

 
ⓒ 이성훈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이하 농관원)가 주관한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관련 지역 간담회’가 지난 24일 농관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불합리한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안내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것.

이날 권혁일 농관원 출장소장을 비롯해 류태호 군청 친환경농정과장과 최덕곤 한농연 군연합회장, 농협 군지부 및 각 농협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용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로서 시설원예·축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벼농사 기계화, 사계절 채소·과일 공급기반 구축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별 배정량 부족, 부정유통, 사용량 측정 수단 및 장치 부재 등으로 현행제도에 대한 농가·농협·정부 모두의 불만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건조기·소독기 등에 계측기 부착을 점차적으로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의 농가별 배정량을 지역농협이 재조정한 후 확정하는 등 면세유 배정과 관련한 지역농협의 역할을 2011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확대·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면세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조세특례법 등의 개정으로 부당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선안 안내 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근절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최복수 성주농협장) △농업 운반용(1톤 트럭) 차량도 면세유 항목에 포함시킬 것(최덕곤 군연합회장) △면세유 제도와 관련한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류태호 과장) 등이 있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 관리기관 감독, 판매업소 점검 등 사후관리 세부지침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해 향후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고질적인 면세유 부족, 부정사용 문제 등을 해소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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