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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항목 확대된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7.02 08:56 수정 2010.07.02 08:56

주류, 치킨, 식용소금 등도 포함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만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를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해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시행하게 된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방침이다. 주류 원산지 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있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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