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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 제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1.13 09:36 수정 2011.01.13 09:36

유통환경 변화 반영해 농산물 표준규격 현실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농관원)은 신선편이 농산물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균일화된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신선편이 농산물(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하도록 세척·다듬기·절단과정 등을 거쳐 포장돼 유통되는 채소류·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색깔, 외관, 신선도 등의 품질규격과 함께 포장규격, 표시방법을 새로이 규정했다.

또한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사과 등 54품목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특·대·중·소'인 크기 구분을 'L·M·S'로 변경했으며, 크기(무게) 구분도 3∼5단계에서 5∼10단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소비자의 당도표시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해 참외, 사과, 딸기 등 13품목에 대해 등급별 당도규격을 새로 설정했으며, 농산물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규격이 제정(화훼류 제외)된 60품목에 대해 에너지, 탄수화물 등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도표시는 특·상품에 한정해 권장표시 사항으로 운영하되, 표준규격품을 당도선별·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보조금을 30%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우리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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