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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1.20 09:07 수정 2011.01.20 09:07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 단속키로/전통시장, 마트, 인터넷 쇼핑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정재환, 이하 농관원)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 1월 14일부터 설 전날인 2월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대추 등)과 선물용품(갈비세트·한과세트·건강식품·지역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단속기간 전반기(1월 14일∼23일)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돼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후반기(1월 24일∼2월 2일)에는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및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감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히며 "농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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