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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고 임시특례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2.07 09:28 수정 2011.02.07 09:25

1996년 시행 후 15년 만에 재시행

성주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국방·군사시설이나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임시특례 기간인 11월 30일까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목변경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타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이장 포함한 지역민 3인 이상 확인)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농림어업용일 경우 해당 산지의 소유자이며, 국방·군사시설이나 공용·공공용시설일 경우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를 군청(산림과)에 제출하면 현지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임시특례 기간 동안 지목변경 신고를 통해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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