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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농산폐기물 무단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3.03 09:22 수정 2011.03.03 09:19

적발 시 100만 원·산불 확산 시 1천500만 원 이하

 
ⓒ 성주신문 

성주군은 봄철 산불방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설인 2월 3일에 월항면 용각리 묘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자칫 산불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성묘객 이모 씨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한 바 있으며, 관내 230여 개 마을회관에 무단 소각금지 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토록 했다. 또한 향후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100m 이내)한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전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무단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2월 말까지 마을별 공동소각을 유도하도록 이장단 회의를 통해 통보했다. 특히 공동소각의 일환으로 신청 받은 용암면 선송리 송림 저수지 둑 외 1개소에 대해 지난달 22, 23일 양일 간 성주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지원과 함께 산불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주민 등과 공조해 공동 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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