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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한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3.03 09:28 수정 2011.03.03 09:26

2009년 대비 2010년 적발 9% 증가/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제공

 
ⓒ 성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올해는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2010년 허위표시 적발실적은 3천72건으로 2009년 2천811건보다 9% 증가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규대상 업소의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온 등에 의한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추김치 적발 실적이 2009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는 국민 관심 품목과 소비자가 우려하는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춧가루, 쌀, 김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농식품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토록 유도하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제도를 일반음식점과 농식품 가공업체까지 확대·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대상은 최근 2년 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는 일정 규모(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 이상의 업체로서 위생상태와 관리계획에 대한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연 2회(3월 1∼31일, 9월 1∼30일)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우수업체마크를 제작해 전달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해 줄 방침"이라고 전하며 "원산지와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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