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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림인접 무단소각 엄중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3.24 09:08 수정 2011.03.24 09:00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산불 확산 시 사법처리

성주군 산림과는 용암면 죽전리에 거주하는 서모 씨(69)를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서 씨는 지난 12일 용암면 죽전리 산45-1번지 일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PVC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낙엽에 불을 피우다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륜면 수성리에 거주하는 전모 씨(64)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 전 씨의 경우 지난 14일 수륜면 수성리 산53번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 수성리 전506번지에서 밭잡초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현장 적발된 것.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 없이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무단소각 시 계도차원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산불로 확산 시 필히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처벌 사항을 수시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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