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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고속도로휴게소 장애인주차구역 실태조사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02 09:08 수정 2011.06.02 09:07

단속기간 중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성주신문

경상북도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중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와 장애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중순까지이다.

조사반은 시·군·구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고속도로 휴게소 담당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적정 설치여부와 편의시설 상호 간의 연계성 조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 및 계몽활동 등을 펼친다.

또한 실태조사와 병행한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현수막 게시 및 리플렛 배부를 통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성주군 역시 남성주(마산) 휴게소 등 총 2곳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평소에 꼭 지켜주길 바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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