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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된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09 10:07 수정 2011.06.09 10:05

9월부터 조례 없는 시·군도 재해복구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산림작물 포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및 일조량 부족 피해의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9월)에 맞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량 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 이상인 경우 대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일부 시·군만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례가 없는 시·군의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등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예규)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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