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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지방 실무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3 09:25 수정 2011.06.23 09:19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마련,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임용령 개정 내용은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6급 근속 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임용(2012년 5월 23일까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 외 국가안보보안기밀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한 임용 제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은 행안부(지방공무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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