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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공무상 사망 공무원 보수지급 개선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9 08:52 수정 2011.06.29 08:45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경찰 포함)은 월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 받을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인사교류(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자치단체, 중앙부처↔국공립대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을 추가하며, 개인근무성적 평가항목에 소속 부서의 업무성과나 고객만족도 등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르는 인사상의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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