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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실시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9 09:05 수정 2011.06.29 08:58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2년 간 공급 중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정재환, 이하 농관원)는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성주의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과 함께 면세유 관리기관(지역농협 등)에 대한 감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에 사용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로 1986년 도입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특히 농업용 기계화 보급에 크게 기여했으며,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설원예농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면세유 부정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결국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가배분기준과 배분체계를 개선해 농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만큼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은 보유 농기계, 재배 작목 및 영농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면세유 공급업자(주유소 등)가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 판매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현지 점검 시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및 농협 관계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농업인에게 농기계 폐기, 양도, 사망 또는 이농 등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고한 농기계의 규격이 상이한 경우 즉시 변경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 유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 당하고 2년 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수급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6월 30일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관원 성주사무소(931-60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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