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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지베렐린, 도마도톤 참외 농자재 등록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17 09:43 수정 2011.08.17 09:39

친환경 저농약 참외 재배 초석 마련/관내 참외농가 오랜 숙원 해결돼

ⓒ 성주신문

농자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참외 착과와 과실비대 등 생장조정제로 효과가 높아 대다수의 참외농가가 오랜 세월동안 사용해 온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이 마침내 참외 농자재로 등록됐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7월 25일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이 참외 농자재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됐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참외농가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동시에 친환경 참외 재배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은 30여 년 전부터 착과 및 과실비대를 위한 목적으로 대다수의 참외농가들이 사용해 왔다. 그 효과는 입증이 된 상황이었지만 참외라는 작물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및 관내 기관들에 있어서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의 농자재 등록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등록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농약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사용 가능한 작물을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쉽게도 참외는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에서 출시 때부터 제외된 상황이었다.

농정과 관계자는 "약 5년 전에 농약업체들에게 참외도 등록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농약업체에서는 지자체가 농촌진흥청에 직접 건의하라는 답만 보내왔었다"고 전했다.

농약업체가 이런 답변을 보낸 이유는 업체가 직접 나서서 등록을 할 경우 참외라는 한 가지 작물을 등록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됨은 물론 업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외시장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님으로 인해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성주과채류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이 농자재 등록을 위해 나섰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등록에 참외농민 이호형(성주읍 백전리, 53) 씨의 노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씨는 2006년 봄 경에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의 등록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업관련 기관에서는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의 참외 농자재 등록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시기였기에 한 개인의 민원이 이번 등록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씨는 그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등록을 앞당기기 위해 농업관련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이 등록된 후 이 씨는 "오랜 시간동안 사용해 온 이 약들이 드디어 참외 농자재로 등록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떳떳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인증된 친환경 저농약 성주참외를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성주과채류시험장도 2010년부터 예비시험을 거치고 농촌진흥청에 직권시험을 신청해 참외의 착과 증진과 과실비대 효과를 시험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농촌진흥청(농자재관리과)과 국립농업과학원(농자재평가과)의 심의를 거쳐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이 참외 농자재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과채류시험장 관계자는 "보통 농약업체에서 등록을 진행할 경우 3∼4년이 걸리는데 이번 등록은 지자체 직권시험을 통해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분석은 농약업체와 연계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농민 이 씨의 노력이 등록시기를 앞당기는 데 일조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농정과 관계자의 경우 "지베렐린과 도마도톤이 참외 농자재로 등록됐다는 것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각종 시험들을 다 통과했다는 것이며, 그만큼 확실한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라고 전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명물인 성주참외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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