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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감사처분요구 및 이행결과 공개 의무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24 10:09 수정 2011.08.24 10:04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국가위임사무 감사 및 자치사무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절차 개선, 감사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 규정에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징계처분'등 온정적 처벌을 없애고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등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감사대상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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