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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본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31 09:12 수정 2011.08.31 09:06

실명인증 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열람 가능

지난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확대했다.

그리고 성범죄자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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