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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사건 중간통지 의무화 방안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9.21 16:25 수정 2011.09.21 04:13

사건처리진행사항 서면 통지… 민원 감소 예상

성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국민 중심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사건 중간통지 의무화 방안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의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은 사건진행사항에 대한 SMS 문자 전송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 하지만 이 경우 간단한 접수사실과 이송, 종결 사항만 전송돼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게 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것.

이에 성주경찰서는 기존의 문자 전송방식과 더불어 우편으로 전송되는 '사건처리진행사항통지(서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범죄의 경우 의무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절차 등 사건관계인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범죄로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종결까지 2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으로 고소·고발·진정사건 중 사실관계가 복잡해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재산범죄,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단순화재사건 포함) 중 현장 감정한 모든 사건 등이다. 특히 서면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사건담당자가 정하지만 사건처리절차안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 담당수사관이 의무적으로 서면을 통해 통지함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사건 조사 후 법에 대해 '몰라서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변에 부탁을 해서 경찰을 통하면 사건내용에 대해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청탁 근절 등 대국민수사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서면 사건중간통지 의무화 방안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일정 시범 기간을 거쳐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정비한 다음 적극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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