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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0.12 13:23 수정 2011.10.12 01:07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성주군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최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임야에 대해 입산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이나 입산통제구역 내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 및 성묘, 분묘설치, 학술연구자원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입산할 수 없으며, 입산할 경우 반드시 군청 산림과에 입산허가를 신청하고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서 입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며 등산객과 지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면적은 관내 10개 산 2천508필지 16,075㏊로 군 전체 산림면적의 39.6%에 해당되며, 지역별 입산통제구역은 용암면의 추산 572.56㏊, 수륜면의 까치산·추산 2,768.24㏊, 가천면의 가야산·독용산 1,846.26㏊, 금수면의 독용산·염속산·형재봉 4,803.6㏊, 벽진면의 별미산·염속산 2,476.78㏊, 초전면의 영암산·백마산 2,731.5㏊, 월항면의 서진산 8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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