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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1.17 09:05 수정 2011.11.17 08:40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한, 이하 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정치인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직계존·비속 등을 빙자해 은밀하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별단속 활동에 앞서 선거구민의 공감대 형성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11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해 정치인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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